2023. 1. 5. 00:49ㆍ세상의 모든 정보
2023년 신설된 부모수당에 대해 알려드립니다.
보건복지부가 2023년 1월 25일부터 만0세(0-11개월) 자녀를 둔 보모에게 매달 70만원, 만1세(12-23개월) 자녀를 둔 부모에게 매달 35만원씩 부모 급여를 지급한다고 합니다.
지난해까지는 만1세 이하 부모에게 매달 30만원씩 지급되던 영아 수당이 확대된 것입니다.
내년에는 0세 100만원, 1세 50만원으로 더 확대될 예정입니다.
올해 새롭게 신설된 수당이지만, 지난해에 출생한 아동도 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녀가 0-23개월 사이에 있다면 수급 가능합니다. 지난해 영아 수당을 받던 대상자라면 자동으로 확대되어 받을 수 있으니 별도 신청은 불필요합니다.
예) 자녀가 2022년 5월에 태어난 경우라면, 영아수당 30만원을 받고 있었으나 올해 1월 25일부터는 부모급여로 갱신되어 70만원을 받게 됩니다.
만 0세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면 부모급여에서 보육료 지원금 51만 4천원을 뺀 18만6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만1세는 35만원이기 때문에 지원금을 빼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습니다.
육아휴직급여를 받고 있더라도 부모급여를 같이 받을 수 있으며, 매달 10만원의 아동수당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.
부모급여 신청 방법
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, 면,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, 정부24 홈페이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60일이 지나면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으니 반드시 60일 전에 신청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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